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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것

by StarSailor9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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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일 1,0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며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전체 내용은 보건복지부자료(아래)를 참고 바라며,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4단계 보러 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 사적모임 제한

 -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즉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등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2. 결혼식, 장례식 인원제한

 - 친족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필수입니다. 

3. 학교 

 -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4. 직장 근무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됩니다. 

5. 스포츠 경기 

 - 4단계 적용기간 동안 무관중 경기가 진행됩니다. 

6. 행사 및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됩니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인원 제한 없이 개최는 허용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관리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하여 22시 이후 운영 제한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조치의 큰 변화는 없지만, 이를 이용하는 개인의 활동이 제한되기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용인원

 - 시설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3. 집합 금지

 -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만 집합 금지

4. 예외 적용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지 어느덧 1년하고 반년이 다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슬기롭고 안전하게 대처하여 조금이라도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 원래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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