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7월부터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할 만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모임.행사.집회 방역수칙 4단계로 개편
우선 새로운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나 1일에서 14일까지 2주 동안은 이행기간을 두고 15일부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 예정입니다.
- 수도권 모임은 8명, 행사 및 집회는 99명까지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에서 7월 1일부터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안정화 된다면 2주 후인 15일부터는 2단계 모임 제한인 8인 모임까지 확대 허용됩니다. 비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2단계인 8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결혼식 등의 행사는 기존 49명에서 99명까지로 참석인원을 확대합니다.
▶ 식당, 카페, 노래방 등 12시까지 운영 가능
방역수칙 2단계 적용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12시까지로 연장 됩니다.
▶ 단, 인구 10만명 이상과 이하 지역에 다른 기준 적용
다만 이번 개편안은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다르게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여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른 차등 적용이 예상됩니다. 일부 인구가 적인 지역인 경우 바로 1단계 적용이 가능한 지역도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2학기부터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7월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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