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희망복자지금의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지원 규모 확대 요약
- 지원규모 3.9조 → 5.3조 로 1.4조 증액
-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 지원대상 65만개 추가 확대 (113 → 178만개)
▶ 희망복지자금 지원 상세내용
- 이번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개편 최종안은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크게 3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❶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❷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 확대와 ❸지원기준 개선(+9,737억원)으로 지원 금액과 지원대상이 모두 확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지원금액) 집합금지 지원 최고 단가를 900→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지원받는 사업체 수는 약 20만개 업체 입니다.
❷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하여 55만개를 추가 지원하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여10만개 업장을 추가 지원하는 등 65만개 사업장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합니다.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60% 이상, △10~△20%
**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등 매출감소 기준 추가 인정
❸ (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이 좀 더 유리한 기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 ‘19년 매출 3억원, ’20년 1억원인 경우 : 기존2~8천만원 구간→ 개선4~2억원 구간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이번 지원금 확대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액은 최대 3,15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로 인한 지원혜택을 받는다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반 매출 규모와 영업손실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일부 지원금들은 매출 감소등을 증빙하는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기에 이를 잘 보고 지원신청을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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