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하는 청년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청년(만 19세~39세)에 해당될 경우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저축액의 3배를 매칭 해주는 통장입니다. 3년 뒤에는 본인이 입금한 360만 원에 정부에서 1,08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44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일하는 주거, 교육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청년(만 15~39세)
※중복 불가 혜택 확인 : 1가구 1회 참여 가능
- 희망플러스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선정기준
- 꾸준한 근로 및 사업활동(원칙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함)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1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913,916원,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544,040원입니다. 아래 표에 나와있는 기준 중위소득을 절반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원 규모가 크기에 지원 자격 자체가 조금은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지원 혜택
꾸준히 근로 및 저축 시 본인 저축액(10만 원)에 연 최대 3.5%의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정부에서 1:3 매칭 지원합니다. 즉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금할 경우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 장려금(30만 원/월)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년 뒤에는 본인이 입금한 360만 원, 연이자(3.5% 이상)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합쳐 총 1,44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연 1회씩 총 3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가구에 지급 (지급 조건 미충족 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 가입 기간 중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본인 저축액을 연속 6개월 미납한 경우,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교육 이수 기준 미달한 경우, 압류, 가압류, 본인 사망, 가입가구 생계. 의료 수급자 책정 시,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지원금 지원 불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청년저축계좌는 신청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우선 3년 동안 꾸준히 소득을 발생시켜야 하며,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 1개 이상을 필수로 취득해야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교육에도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원받은 금액은 주거 및 교육, 취업, 창업 교육 등에 지출이 되어야 하며, 통장 가입 기간 공안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입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좋은 제도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및 규모
1기(4월 중), 2기(7월 중), 3기(8월), 4기(10월) 신청 가능하며, 3차 신청기간은 2021.08.02.부터 8.19. 일까지입니다. 4차는 2021.10.11.부터 10.28까지로 예정되어 있기에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잊지 않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기간마다 133명의 규모로 선발됩니다.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문의 및 방법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사전에 전화 문의하세요.)
- 신청절차
- 제출서류
청년저축계좌 신청서, 저축 동의서 및 소득 확인 자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결정통보를 받게 됩니다. 통보 후 안내받은 은행을 방문하여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신청기간과 자격요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고 이 제도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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